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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시, 서대구역세권개발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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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우현 작성일19-09-09 19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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↑↑ 대구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위치도. 사진제공=대구시   
[경북신문=지우현기자] 대구시는 ‘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’를 1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오는 16일부터 2024년 9월1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.

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‘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’의 전체면적은 98만8311㎡으로 서대구역과 달서천·북부하수종말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이 입지해 있다.

또 서대구IC, 신천대로 진입로와 인접한 지역으로 서부권 고속철도 역사와 그 주변권역을 연계해 대구를 세계로 열린 미래경제 도시로 도약시킬 서대구 역세권을 개발할 계획이다.

이에 개발예정지에 대한 부동산투기 등을 차단하고 원활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.

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은 180㎡, 공업지역은 660㎡, 녹지지역은 100㎡를 초과하는 경우,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이전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.

또한 허가구역 내 토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,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~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한다.

권오환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"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예정지에 한정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”며 “개발지역 주변 부동산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며, 가능한 정부시책에 따라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 규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”고 말했다.
지우현   uhyeon6529@daum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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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출처 : 경북신문 (www.kbsm.net)